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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 커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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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직판상인 "접근성 나쁘고 도매거래 불편" 이전 거부
농수산식품公, "2단계 사업 차질…강제퇴거 시킬수도 "
서울시·의회 등 다자간 협의체 구성…25일 두번째 회의

▲1단계 현대화 사업을 마친 가락시장 (제공=서울시)

▲1단계 현대화 사업을 마친 가락시장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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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청과직판시장 부지 이전을 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청과직판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농수산식품공사는 1985년 세워진 가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단계에 걸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단계 사업으로 총면적 21만958㎡규모의 가락몰을 완공했고 공사는 이곳에 기존 점포를 모두 옮겨 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락몰 지하1층에 배정된 청과직판상인들이 이 장소가 접근성이 나쁘고 도매거래에 불리하다며 이전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동차와 오토바이 등으로 물류를 배송해야 하는데 가락몰은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등을 이용해야 해 기존 영업형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락몰 완공시 출입구가 3개밖에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이선 청과직판상인협의회 회장은 “기존 직판상인들은 거의 도매에 가까운 영업을 해왔기때문에 소매구조로 설계된 가락몰은 애초에 장사가 불가능한 곳" 이라며 "원래 장사하던 청과직판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 661명의 청과직판상인 중 신축 가락몰로 이전을 거부하는 인원은 31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기존 직판장에 대한 임차권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월1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청과직판상인들에게 기존 사용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직판상인 중 45명에 대해 제기한 점포명도소송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상인들이 기존 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하루라도 빨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바라고 있다.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기존 청과직판시장 부지에서 진행해야 할 2단계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초 공사에 들어가고 전체 사업을 2023년쯤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니세 공사 임대관리팀장은 "지금이라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해주길 바란다"며 "명도집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청과직판상인협의회가 협의주체다. 협의체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고 추석 전까지 5번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엽 시 도매시장관리팀장은 “지난 첫 번째 회의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었다"며 "대화를 통해 협의할 부분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회의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시설현대화에 따른 이전 갈등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수협은 현대화시장 판매 자리에 대한 최종 추첨을 마무리했지만 이전에 반대하는 289명의 상인들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공청회 청구를 접수해 현재 공청회 주제와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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