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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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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에어컨 설치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도 명시해야"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통해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우수 물류기업 인증 추진
무허가 업체에 대한 신도포상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을 추가해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된다. 또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선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방침이다.

다음 달 초부터 10월까지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봄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이사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와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TV와 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선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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