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모진 학대 끝에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가 1심 선고공판에 불복, 바로 다음 날 항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도 어릴 적 계모에게 학대를 받아 왔다. 원영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일 원영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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