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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반성한 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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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1심 항소 /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1심 항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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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모진 학대 끝에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모가 1심 선고공판에 불복, 바로 다음 날 항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38)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장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잘못 됐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도 어릴 적 계모에게 학대를 받아 왔다. 원영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일 원영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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