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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재건축공사 중단..'공공관리제' 사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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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동 대농·신안 사업장 '힐스테이트 청계' 작년 일반분양
인근 아파트에 금전 배상 가능성
공공관리제 책임범위 도마 위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관리제(현 공공지원제)가 적용된 정비사업 현장이 공사 중지라는 파행을 겪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ㆍ신안 주택재건축 사업장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법원은 일반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재건축사업장의 아파트가 인접 단지의 일조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조권을 침해당한 옆 단지 주민 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분양이 끝나 건축계획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지난해 '힐스테이트 청계'라는 새 단지명으로 일반분양까지 끝낸 곳으로, 앞서 서쪽편에 바로 맞닿은 청계한신휴플러스 주민 가운데 일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우려를 표해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아파트와 가까운 일부 동의 고층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50가구 정도가 해당된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장 전체 공사를 멈추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조합과 협의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은 청계한신 주민 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미리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주변 지역에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검토해야했음에도 전혀 고려치 않은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해 금전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 일조권 침해문제가 불거져 사업에 영향을 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강남구 대치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 2013년 일조권 소송을 제기한 단국학원에 42억5000만원을 배상했다. 당시 배상액을 예비비로 충당해 조합원이 분담했는데 각 동별로 부담을 달리하면서 아직 입주민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이번 대농신안 재건축사업 역시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공사중지를 폭넓게 인정하면 채무자들(재건축조합ㆍ시공사) 및 수분양자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권자(청계한신 주민) 손해 가운데 일정 부분은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농신안 재건축의 경우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전반에 직접 관여했던 만큼 충분히 예상됐던 주민간 마찰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관리제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해당구역 관할구청장이 관리자를 맡는다. 청계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조합 거부로 비공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는 조합이 각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공공지원제 업무범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허가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공공관리자이면서도 일조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갈등을 예상하고 미리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태 변호사는 "과거 다른 송사에서도 볼 수 있듯 법원에서 인용된 후 더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조권 침해를 미리 고려치 않고 문제가 불거지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풍조"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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