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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대부분 공무원 시험 학원비…정부지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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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정부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의 차별 논란에 대해 "서울시와 고용부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취업 연관성"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면접 등 구체적인 취업 행위가 나타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수당과 180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수당이 영어나 자격증 시험 등 취업준비에 사용된다는 지적과 과련 "(취업을 위한) 스펙을 정부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청년수당 사용처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 학원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고, 서울시는 이달초 청년 3000여명을 선발해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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