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취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직권취소의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을 지원 받은 인원은 총 2831명으로 각 50만원씩 받았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 담당관 "직권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소급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이미 판례와 학설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도 "2차 지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다만 힘든 청년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다른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