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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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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일유급) 에서 6개월간 30일(전일유급)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출산률이 1.24명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고, 2001년부터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률 1.3명 미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6%(지난해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6개월간 총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국가지원 규정, 취업규칙 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조정식·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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