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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자 확인…음주운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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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 사진=이파인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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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행정처분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자 등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142만여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와 같이 '사망사고를 야기한 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 투약 후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된 중대 위법행위자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면허 정지·취소와 관련한 특사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한다. 하지만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는 별도 통지되지 않아 각자 확인해야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특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전화 182)에 전화해 확인 가능하다.

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면 처분 당시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서 찾아 13일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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