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 10일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이달 26일까지 도민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 등 시행절차를 밟는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환경보전 관계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관내 기업 정보를 공표하고 언론매체 또는 충남도청 및 시·군 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기업 정보에는 기업명,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 등이 포함되며 공표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홍재표 도의원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선 환경오염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이들 기업 정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에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