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는 김현웅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창재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4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5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번주 내로 특별사면, 감형·복권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재상고 포기로 형을 확정짓고 건강을 이유로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래 정치인은 특사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외부위원 공백을 메운 만큼 사면·복권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중 사면심사위 개최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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