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발의…"안전사고 어린아이 안 도우면 처벌받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정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것을 권리로 보장받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갖출 때까지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놓였거나 위급한 상태라고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어린아이가 위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표 의원은 "어린이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담당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해 평균 2만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가정과 교육, 놀이공간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 나라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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