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발의…"안전사고 어린아이 안 도우면 처벌받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정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발의했다.이 법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해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것을 권리로 보장받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갖출 때까지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놓였거나 위급한 상태라고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어린아이가 위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표 의원은 "어린이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담당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해 평균 2만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가정과 교육, 놀이공간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 나라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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