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대부업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소득확인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 전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 대부업자는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 내용을 녹취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 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채권 확보와 회수의 편리성을 고려해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한다고 한다. 청년층은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금감원은 또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 행위는 과도한 채무부담과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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