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상담에서 구제까지…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오픈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15일 오픈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민생연대, 법률구조공단 등 민간, 시민단체,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처리 범위도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센터는 중구 무교동 시 민생경제과 내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금융감독원 파견직원(2명), 전문조사관(2명), 민생호민관(뉴딜일자리, 2명) 등 직원 10명이 상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1~2명의 전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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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활동은 크게 상담·구제, 처분,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처분과 수사에 들어가며, 피해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확인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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