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가짜 공무원증을 내밀며 접근해 결혼까지 약속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 도박 등으로 날린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가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증을 만들어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A(26·여)씨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가며 만남을 유지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수사과정에서 조씨는 A씨에게 "할아버지가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승소하면 땅을 팔아 결혼자금으로 쓰자",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빌려달라"는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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