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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기부에 240억원 세금?…기부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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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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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200억 주식을 내놓은 기부자가 24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28일 YTN은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 중 90%를 장학재단에 선뜻 내놓은 황필상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200억 원을 기부한 황씨가 2008년 담당 세무서로부터 기부에 대한 140억 원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

매체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황 씨의 주식 기부에는 100억 원이라는 세금이 붙어졌으며,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더해졌다.

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수는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졌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면서 현재 황씨가 내야 할 세금은 24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막노동도 하던 사람이다. 빈민촌에서 살면서 입도 거칠고.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라며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안지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소연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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