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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관광·판매·문화 '복합역사로 개발'…광장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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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건폐율 80%·용적률 6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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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2만4693㎡ 규모의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과 업무, 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된다. 또 역사 뒤쪽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인천시에서 입안해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현재 인천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인천역과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한 창조·관광산업 중심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또 올 2월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역 부지가 철도와 플랫폼 등으로 이루어져 지상부 건축면적이 매우 협소한데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복합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해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4693㎡의 부지로, 인천역(1만842㎡)은 복합역사로 개발한다. 또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현재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 복합역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인천역 부지 건폐율을 80%, 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했다. 협소한 부지여건 등으로 인해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인근 지역도 상업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된다.

또 복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숙박과 판매 시설에 한정해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 및 열린공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광장부지를 확보 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역 지정에 따라 민간사업자(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결정 예정)가 규제완화 사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구역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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