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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충격, 해당 학생들 징계 내용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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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메시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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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최근 고려대, 서울대에서 불거진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에 이어 경희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남학생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10월, 국제캠퍼스의 한 동아리 남성 회원 12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방에 없는 여학생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화방에 있었던 학생이 외부에 발설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신고한 것이다.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가해자들을 조사한 뒤 대화 수위를 근거로 1∼3개월의 정학 또는 근신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기간이 방학 기간에 포함돼 형식적 징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달 4일 익명의 대자보 하나가 교내에 붙으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대자보는 가해자들이 학교 조사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았다며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징계 수위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고, 징계 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당시 국민대나 고려대, 서울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징계를 내릴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달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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