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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민, ‘사드배치’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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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저지 투쟁위원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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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사드배치를 반대해 온 성주 군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의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항곤 성주군수와 성주군도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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