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25일 공고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는 부득이 노조법에 따라 26일 오전 7시40분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지난 8일부터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며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의 적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고 있다"면서 "생산시설인 공장을 점거하고 비조합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관리직 직원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재고물량으로 겨우 고객사(완성차)의 생산라인 필요물량에 대응하고 있으나, 재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특히 신제품 수주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존속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이달 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회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