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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넘어 수업하던 강남·서초 학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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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강남·서초 지역 학원 7곳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 총 389곳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7개의 학원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올 들어 4번째로 실시된 이날 단속에는 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전 5시부터 밤 10시(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이 규칙에 명시된 지적사항에 의해 받은 벌점 등을 합해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 되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 되면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반복 점검 결과 계속해서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밤 10시 이후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행위를 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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