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내각이 법률의 효력과 동등한 명령을 시행, 제정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8시간에서 최장 30일까지로 늘었다. 이에 따라 터키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또 쿠데타 사후 조처로 면직된 공무원의 다른 공공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상사태 명령은 이날 내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집권 정의개발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관보 게재와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이날 대통령 경호대를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2500명 안팎인 터키 경호 대원 중 최소 283명이 쿠데타 이후에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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