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주민들 생활 안정 기여
하지만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 26만6000원을 새로 지원받아 매달 내는 월세 3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홍제동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B씨(66)는 임대보증금으로 뇌수술 비용을 마련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도 더욱 궁핍해졌다.
B씨의 딱한 사정은 주민센터에 알려졌고 복지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을 해 올 2월부터 생계급여(25만2610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19만5000원)를 지원받게 됐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한 이래 저소득가구 발굴,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에 대해 통합된 급여를 지급했는데 가구 소득이 기준에서 1만 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맞춤형 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각각 마련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4인 가구 약 127만 원) ▲의료급여는 40% (4인 가구 약 175만 원) ▲주거급여는 43% (4인 가구 약 188만원) ▲교육급여는 50% (4인 가구 약 219만 원) 이내에 속하면 각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민간 후원사업 연계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12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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