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19기)의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진경준 검사장(49·연수원21기)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고소한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전날 주장했다.


우 수석은 형사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3억5000만원대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내는 한편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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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의 ‘주식뇌물’ 및 ‘2조원대 경영비리’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제로 넥슨이 손실을 감내하고 우 수석 측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뇌물이며 거래를 주선한 진 검사장이 부실 인사검증을 딛고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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