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거래 기준을 이처럼 강화해 다음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5급 이하인 경우 주식거래를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분기별 잔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했던 기준을 없애 모든 주식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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