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일까지, 허가 기간 5년 전대료의 약 70~80% 수준
입점 상인들이 신청하는 이번 허가는 허가 기간 5년, 사용료는 민간 운영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해 2점포 이내로 한정한다. 시는 향후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 법률지원 등 상가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는 불법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해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행정재산 운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금환수 등을 위해 가압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하되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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