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15일 오투리조트(옛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여 만이다.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조성·운영 과정에서 영업손실 누적으로 직원 급여 지금조차 어려운 형편이 되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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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 네 차례 매각공고를 거쳐 올해 2월 부영주택이 인수하기로 했다. 800억원에 지분을 인수한 뒤 기존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해 자회사로 민영화하는 방안이다.


법원 관계자는 “부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민영화한 첫 사례”라며 “향후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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