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자문·용역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씨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 수행사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입안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제처에서 이 제도 설계·도입에 관여한 한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대학교수 등에게 용역을 맡긴 뒤, 내용 검토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