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장은 20대 국회에서 재의하는 것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제 처장은 또 이날 임시 국무회의 연 배경에 대해 "23일 국회에서 넘어 왔고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런 절차를 걸쳐 최종보고서가 어제 만들어 졌고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1년 동안 논의된 사항을 서둘러 재의 요구하는 것과 관련, "법사위원회 여당 위원쪽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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