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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국회법 거부권 논란, 국회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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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제정부 법제처장은 27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과 관련, "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대한 안건은 폐기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처장은 20대 국회에서 재의하는 것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제 처장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며 "19대 안건이기 때문에 만료시 자동폐기 된다. 또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또 이날 임시 국무회의 연 배경에 대해 "23일 국회에서 넘어 왔고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런 절차를 걸쳐 최종보고서가 어제 만들어 졌고 결정되는 대로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1년 동안 논의된 사항을 서둘러 재의 요구하는 것과 관련, "법사위원회 여당 위원쪽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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