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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6개 정비업체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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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7월 중순부터 시에 등록된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내용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 유지와 상근인력 5인 이상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 여부다.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는 현장방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정기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1개월 ~1년)을 내렸고,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켰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정비업체 정기점검으로 부실업체는 퇴출시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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