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내용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 유지와 상근인력 5인 이상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 여부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는 현장방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정기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1개월 ~1년)을 내렸고,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켰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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