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허위 수리비 청구한 세차장 사례 545건 적발
#B정비업체 대표는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경미한 사고가 난 차주를 꼬드긴다. 차를 벽돌로 일부러 긁어 차주에게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한다. 차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빼돌려 대표와 영업사원이 5:5로 나눠 가졌다.
또 차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B정비업체의 사례 275건도 적발돼 정비업체 대표 등 8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수리비 허위, 과다청구로 2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자기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위임장만 써 주면 공짜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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