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히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일로써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38개 법률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10년 이상 경영하는 기업인에게 최대 500억원 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에 (5조원 자산 규모 기업이) 갑자기 포함됐다"면서 "엄청난 세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도 정부는 이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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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 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 공백 상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이와 관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5조원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는 10월 국회에 해당 법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입법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과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의 상생,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수로 볼 때 절대다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벌 3~4세의 편법 경영 형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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