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 필요성 인식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안 위원은 특히 지방규제 대부분은 상위법령 위임(90%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제정·운영하므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정비, 법령상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정비를 강조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 체감도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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