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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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가 1년 줄어들었다.


FIFA는 5일(현지시간) 소청위원회를 통해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자격정지 징계를 1년 경감했다고 발표했다. 정 회장은 자격정지 징계와 함께 부과된 벌금도 5만 스위스프랑(6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정 명예회장은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와 벌금 10만 스위스프랑(1억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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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FIFA는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의 측근이었던 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의 자격정지 기간도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 회장이 202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7억7700만 달러(91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축구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서한을 집행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그 이유로 표적 징계의 대상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FIFA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축구발전 기금 문제와는 별개로 정 전 회장이 윤리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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