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0대 탈북민 A씨는 장모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올해 5월 중순 서울에 위치한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의 한 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회 지부장은 A씨에게 함께 소송에 참여할 다른 이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까지 했다.
A씨 가족으로부터 소송 신청을 받은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연합회는 2013년부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 중이다.
연합회 측은 허위 소장 접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허위소송인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소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1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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