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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행 여부, CAS 입장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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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진=김현민 기자]

박태환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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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문제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5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는 대로 체육회의 입장을 논의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강영중 체육회 공동 회장도 "체육회는 이미 CAS의 결정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두 수장은 지난 1일 국내 법원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한 결정문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체육회는 CAS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판단은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영호 사무총장은 "원래 CAS 입장이 오늘 나올 계획이었으나 하루 이틀 정도 늦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신 박태환을 위해 규정을 바꿀 수 없다던 기존의 강경한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CAS의 입장이 오면 이사회를 열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직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2일 징계가 끝났다. 4월에는 국내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 나가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인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으로 경기단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막혔다. 그는 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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