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받을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 권유…개인 빚 변제 활용,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자 부동산 개발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5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시에는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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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소송의 조정 성립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이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대출금을 마련해 자신에게 맡기면 부동산을 개발한 뒤 개발행위 완료시에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했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4억여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개인 빚 변제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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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실형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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