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강남 재건축의 시장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시장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HUG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자 올해 초 미분양지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눈여겨보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는 2000년대 초중반 지정됐다 2011년 12월 일제히 해제된 적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재건축ㆍ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민간택지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된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에 적정량의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출하는 제도다. 관할 지자체에서 분양가를 어떻게 매겼는지를 제출하고 따로 심의를 거쳐야 했다. 제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처음 실시돼 1999년 사라졌다가 2005년 판교신도시에서 다시 적용됐다. 이후 2007년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집값 급등처럼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자칫 건설사 등이 분양시기를 늦춰 공급축소로 이어져 향후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대출보증 규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건 그간 보여준 시장 활성화 기조와 상반된 성격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강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갑작스레 바뀐 데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시장의 활기를 띠고 시중자금 상당수가 몰려들면서 다방면으로 위험신호가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장별로 해묵은 이권다툼이 불거지거나 시공사ㆍ조합간 불법커넥션 등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 역시 시장과열의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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