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지난 19대 국회 임기 당시 의원실 인턴에 딸을 채용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구갑)이 “당이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면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3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여론의 지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질책이라는 관점에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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