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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1100억 규모 P2P금융시장…"투자 안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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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1100억 규모 P2P금융시장…"투자 안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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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사상 최저 금리 시대에 P2P금융(Peer-to-Peer Lending)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 등 관련 체계 마련도 미흡한 데다 금융 사기위험까지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위 5개 P2P중개업체의 누적 대출중계 규모는 877억원으로 지난해 10월(118억7000만원)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다. 총 대출중계 규모는 1100억원에 육박한다.
P2P금융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개인, 중소·창업기업의 대안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대중의 소액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채무자와 자금공여자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다. P2P금융은 개인대출, 기업대출, 부동산대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대출이다.

최근 P2P금융은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영국·중국의 연간 P2P금융 시장규모는 2013년 97억달러에서 지난해 1302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급증해 5월 말 현재 P2P금융 관련 업체가 50여 개에 이른다.

문제는 해외에서 대형 P2P중개업체를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잇따른 P2P대출업체의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P2P금융의 문제점으로 △자금수요자-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현실화 가능성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 △P2P중개업체의 자금조달기반 및 수익구조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P2P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도 P2P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모델 발굴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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