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75개 규제 개선을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66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한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됐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 대지면적 330㎡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된다.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8년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까지는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내년 1월28일부터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학력조건 폐지 등 응시자격이 확대되는 동시에 3차로 진행되던 시험이 2차로 축소되고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오는 10월2일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30일 이내)이 폐지되고, 구입일과 관계없이 환매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18일에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개도 다음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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