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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간끌기' 공무원 갑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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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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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 A씨는 3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허가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다른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의제되는 21개 인허가에 대해 소관기관이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2. 어업인 B씨는 해수욕장 인근 본인 거주 가옥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기 위해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필요한 서류와 실제 거주여부만 확인되면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해당 관청은 요건심사를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서를 접수했다. 어한기에 소득을 얻으려고 했던 B씨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이처럼 인허가 신청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인정하는 '간주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런 저런 핑계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101개 인허가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 개선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둬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한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1300여건 가운데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100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업 기술규제 애로점도 해소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55개에서 8개로 축소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 인증시 부품별 인증서를 대표부품인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고해상도 신기술TV 에너지효율등급 적용시기를 내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한다.

이밖에 강원지역 현장건의을 받아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800개 항목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원주공항 운영시간 연장, 강원 관광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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