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월세대출 받는다
부모·자식 함께 살면 주택개량 비용 저리융자…25만명에 50만원까지 의료비 추가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 대상자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물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위소득 50%인 경우 의료비 총액 상한이 낮아져 20만~25만명이 연간 30만~5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해온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가칭 '백년가게' 육성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의료비·주거비 경감 등 민생안정 정책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택개량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의 요건이 완화되는 동시에 대출 취급은행이 6개로 늘어난다.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이 적어짐에 따라 20만~25만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지금은 분말형 분유에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맞벌이가구 등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 제고, 서비스 인력 확대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 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은 당초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연장한다.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은 올해 9월에서 2019년 9월로 늦춰지고, 이용대가도 음성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한다.
고속철도 할인제도도 개선된다. 365 평시할인의 경우 할인폭이 5~20%에서 10~30%로 확대되고,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 할인폭도 30%에서 40%로 커진다.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버스회사 등 대량소비자, 정유사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매수자에 인센티블 준다. 석유 전자상거래 매수자 세액공제가 신설하되 매도자 세액공제 및 수입부과금 환급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저장 탱크·배관망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유망업종의 경우 지원금리를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는 컨설팅을 확대한다. 소상공인포털을 개편해 1대 1 맟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의 대상지역·업종을 현행 7대 광역시, 10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대폭 늘린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인 후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가칭 '백년가게' 육성사업이 시범추진된다. 정부는 후계자 교육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상가매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도 확대한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문화·쇼핑·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으로 현재 16곳이 조성돼 있다.
이달 말 완료되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10%포인트 높이고,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자영업자가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폐업률·폐업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 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2%)를 폐지하고,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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