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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