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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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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율성 위해 중소기업'청'→'부'로 승격 바람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는 23일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기업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역시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요청을 되풀이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하고 식료품 유통업ㆍ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재검토해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 임기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경제검찰로서의 역할 회복을 주문했다.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도 요구했다.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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