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개정을 두고 업계가 집단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22일 업계는 사무실 대신 거리로 뛰쳐나왔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장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업계는 감정원의 검토가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종 단계의 서류 검토를 통해 결국 가격수준의 잘잘못을 따지고 가격 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해석한다. 이로써 노련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쥐락펴락 통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 회장은 "3법에는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법에는 이미 이런 업무를 감정원이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며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감정원법 제12조 제3호는 공적 역할의 일환인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포함시킨 것이 법체계상 문제가 없게 된다. 감정평가법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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