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김 감독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감독의 부인은 김 감독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선수 지도 및 훈련 과정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했던 것으로 보이고 훈련 총괄 및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바탕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김 감독의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체육회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고려해 장의비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감독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아 은메달 2개를 따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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