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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슬링 국가대표 김의곤 감독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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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이끌다가 태릉선수촌에서 쓰러져 숨진 고(故) 김의곤 감독(사망 당시 56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김 감독 부인이 "남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일하던 김 감독은 이듬해 2월,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 감독의 부인은 김 감독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선수 지도 및 훈련 과정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했던 것으로 보이고 훈련 총괄 및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감독이 국가대표 선발전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국가대표팀 성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바탕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김 감독의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이고, 따라서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체육회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고려해 장의비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감독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아 은메달 2개를 따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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