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재간접 펀드' 활성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이달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의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시장 개설이 가능해지고 기업금융(IB) 업무를 제약해온 기업 신용공여 한도와 관련한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23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차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 증권사들은 앞으로 최소 호가규모가 1억원이상인 블록딜 거래시장을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증권사가 연기금, 기관투자자로부터 대량 매수와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적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해주는 서비스다. 그간 증권사는 법인영업 부서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일이 매수자를 찾아가 거래를 중개하는 식의 비효율적인 1대 1 매칭방식으로 블록딜 매매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에 개별 플랫폼을 개설을 허용해 블록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가 됐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간 기관투자가나 대주주 사이에서 이뤄지는 블록딜은 불법 수수료 수수 등이 문제가 되면서 '블랙딜(black deal)'로 불릴 정도로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블록딜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산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용공여 한도 부담 완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업무의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던 신용공여 한도도 대폭 완화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지급보증을 비롯해 인수, 모집·주선, 인수합병(M&A),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서 제외된다. 일반 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해 대형 증궈사의 지급보증,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대출 한도규제가 없다"며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하는 한편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는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한다. 또한 투자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는 투자자와 증권사간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자율화하고, 100만원인 신용거래 계좌의 순재산액 규제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도증권담보융자의 경우 이미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추가 담보제공 역시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돼 투자유의종목 등의 담보활용이 제한,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TF 재간접펀드 등 허용‥규제완화= 녹인(원금손실구간) 공포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대체하는 투자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등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일반펀드는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현행 20%)까지 투자할 수 있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된다.

AD

아울러 구조화 ETF 활성화를 위해 손실금액이 제한된 ETF의 경우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상향하는 한편 ETF 기초지수 요건과 해외 ETF의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하고,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비중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지수 요건의 경우 종목수가 많은 해외지수에 적용하기에 현행 기준이 과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외국 ETF가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역시 국내 ETF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 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