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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신규주택담보대출 325조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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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현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2014년 8월)한 이후 올해 1분까지 늘어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금윰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3분기 3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4분기에는 5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 마다 50조원 안팎을 오갔다고 소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7월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지역과 금융권별로 나뉘었던 70%로, DTI를 60%로 단일화한바 있다.
특기할 점은 현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규제완화 직후 3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초보다 올해 1분기에 26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대의 경우에도 2014년 말 4조8000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3월말 현재 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60%를 넘는 고부담 LTV 주담대가 7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만기도래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미래에 가처분 소득을 축적해 소비해야 할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과잉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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