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연대보증 금지 3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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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업에 대하여 보증·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김 의원이 당선 전부터 언급해온 '창업날개법(가칭)'의 1호 법안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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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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