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김 의원이 당선 전부터 언급해온 '창업날개법(가칭)'의 1호 법안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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